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 조사

배경 및 목적

bg_business_backgroundNo.1

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 제12조,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」에 근거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신설 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수행 필요

bg_business_backgroundNo.2

시·도교육청 투자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이전에 해당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증

수행 내용

business_icon

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지원사업의 계획 검토 및 기초자료 조사, 분석

business_icon

분야별(정책적, 규모 및 입지 적정성) 타당성 조사(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포함)